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재정경제부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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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6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품등을 인도한 날의 판정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호에 규정된 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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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6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품등을 인도한 날의 판정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호에 규정된 날로 한다. <개정 2024.3.22>
1.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거나 가공하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다만, 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검사가 완료된 날로 한다.
2.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②영 제68조제7항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4.3.22, 2026.1.2>
1.「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3.「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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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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