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의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영 제78조의3제2항제1호가목에서 "미상각신계약비(未償却新契約費)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이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말한다. <개정 2026.1.2>
1.미상각신계약비
2.보험약관대출금(관련 미수수익을 포함한다)
3.보험미수금
4.미수금
②영 제78조의3제2항제2호에서 "보험미지급금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이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말한다. <개정 2026.1.2>
1.보험미지급금
2.선수보험료
3.가수보험료
4.미지급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