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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3조 · 퇴직연금등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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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3조(퇴직연금등의 범위) 영 제44조의2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취급하는 퇴직연금을 말한다. <개정 2001.3.28, 2004.3.5, 2005.2.28, 2006.3.14, 2008.3.31, 2009.3.30, 2011.2.28, 2026.1.2>

1.「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3.「은행법」에 따른 은행
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5.삭제 <20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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