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0조의3 (연결법인의 소득금액 계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결법인이 영 제120조의18제1항에 따른 양도손익이연자산(이하 "양도손익이연자산"이라 한다)의 양도손익을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때에 양수법인이 연결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과 연결법인 외의 자로부터 매입한 자산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연결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②연결법인이 채권에 대해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 채권의 양도가액은 채권의 총 매출가액 중 양도법인이 보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수익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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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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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2 · 기금운용법인 등제57조 · 만기보유시 원천징수 제외대상 채권 등의 범위제58조 · 증권시장 안정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의 범위제59조 ·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계산등제60조의2 · 연결법인간 사업연도 불일치가 허용되는 법인
이 법 전체 목차 106개 보기제60조의3 · 연결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지금 보는 조문
제60조의4 · 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제60조의5 · 완전지배의 판단 시 제외되는 주식의 범위제61조 ·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제62조 · 외국항행소득의 범위제62조의2 · 외국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ㆍ지급비용의 손금산입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