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8조의3 (조세조약 체약상대국의 정부기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38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3.21, 2026.1.2>
1.체약상대국의 정부
2.체약상대국의 지방자치단체
3.「한국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은행과 유사한 은행으로서 체약상대국의 중앙은행
4.체약상대국의 공공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가.「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준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
나.「지방공기업법」에 준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
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
②영 제138조의5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조세조약 체약상대국의 정부기관 등"이란 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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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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