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1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1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을 청산기간중에 처분한 금액(환가를 위한 재고자산의 처분액을 포함한다)은 이를 청산소득에 포함한다. 다만, 청산기간중에 해산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수입이나 임대수입, 공ㆍ사채 및 예금의 이자수입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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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계산등제60조의2 · 연결법인간 사업연도 불일치가 허용되는 법인제60조의3 · 연결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제60조의4 · 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제60조의5 · 완전지배의 판단 시 제외되는 주식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06개 보기제61조 ·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지금 보는 조문
제62조 · 외국항행소득의 범위제62조의2 · 외국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ㆍ지급비용의 손금산입제63조 ·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제63조의2 · 외국법인 본ㆍ지점 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 계산제64조 ·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