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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8의4조 ·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정규적인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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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4(유가증권시장에서의 정규적인 거래) 영 제138조의5제2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정규적인 거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를 말한다. <개정 2008.3.31, 2026.1.2>

1.사업연도 중 해당법인의 주식거래가 이루어진 일수가 60일 이상일 것
2.제1호의 사업연도 중 거래가 이루어진 주식의 총수가 해당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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