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 (학교등의 요건 충족여부등 보고기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삭제 <2026.3.20>.
학교등의 요건 충족여부등 보고기한 등학교등주무관청전문모금기관국세청장재지정별지거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삭제 <2026.3.20>
②삭제 <2026.3.20>
③영 제38조제3항에 따른 학교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의 주무관청(이하 이 조에서 "주무관청"이라 한다)은 학교등에 대해 영 제38조제10항에 따라 요건의 충족 여부 및 의무의 이행 여부를 점검한 후 그 결과를 학교등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7개월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6.3.20>
④제3항에 따라 주무관청이 통보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2.2.28, 2018.3.21, 2019.3.20, 2020.3.13, 2021.3.16, 2026.3.20>
1.영 제38조제3항에 따른 학교: 별지 제63호의12서식
2.영 제38조제4항에 따른 법인(이하 "전문모금기관"이라 한다): 별지 제63호의11서식
3.삭제 <2018.3.21>
⑤영 제38조제8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란 별지 제63호의7서식을 말한다. <신설 2014.3.14, 2019.3.20, 2020.3.13, 2026.1.2>
⑥국세청장은 영 제38조제11항 및 제13항에 따라 학교등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다시 지정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기한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이를 요청해야 한다. <신설 2017.3.10, 2019.3.20, 2020.3.13, 2026.1.2>
1.영 제38조제11항에 해당하는 경우: 11월 30일
2.영 제38조제13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를 알게 된 날부터 5개월이 되는 날
⑦국세청장은 제6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재지정하지 않을 것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주무관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점검결과 등의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신설 2014.3.14, 2017.3.10, 2020.3.13, 2026.1.2>
1.지정 취소 또는 재지정 거부 대상 학교등 명칭
2.주무관청
3.지정 취소 또는 재지정 거부 사유
4.그 밖에 지정 취소나 재지정 거부에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인세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26.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