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9조의2 (의료기기 등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재정경제부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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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영 제56조제6항제3호가목에서 "의료기기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56조제6항제3호가목에서 "의료기기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05.2.28, 2007.3.30, 2008.3.31, 2014.3.14, 2017.3.10, 2019.3.20, 2023.3.20, 2026.1.2>
1.병원 건물 및 부속토지
2.「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3.「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정보의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설비
4.산부인과 병원ㆍ의원 또는 조산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 취득하는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 건물 및 부속토지
영 제56조제6항제3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해외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7.3.10, 2026.1.2>
1.제1항제1호에 따른 병원 건물 및 부속토지를 임차하거나 인테리어 하는 경우
2.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기기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 설비를 임차하는 경우
영 제56조제6항제3호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사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가목에 따른 자체연구개발사업과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4.3.14, 2017.3.10, 2026.1.2>
영 제56조제10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의료발전회계"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적립 및 지출에 관하여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경리하는 회계를 말한다. <개정 2006.3.14, 2008.3.31, 2014.3.14, 2017.3.10, 2019.3.20, 2026.1.2>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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