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3조의2 (외국법인 본ㆍ지점 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 계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29조의3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국제결제은행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내지점의 위험가중자산에 외국법인 본ㆍ지점의 자기자본(영 제129조의3제1항제1호의 자기자본금을 말한다)이 위험가중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외국법인 본ㆍ지점이 국제결제은행이 정하는 기준을 다른 방법으로 적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본점의 적용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6.8, 2026.1.2>
②영 제129조의3제1항의 적용대상 국내지점은 외국은행 국내지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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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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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5 · 완전지배의 판단 시 제외되는 주식의 범위제61조 ·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제62조 · 외국항행소득의 범위제62조의2 · 외국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ㆍ지급비용의 손금산입제63조 ·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이 법 전체 목차 106개 보기제63조의2 · 외국법인 본ㆍ지점 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 계산지금 보는 조문
제64조 ·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제65조 · 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의 구분기준제66조 ·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의 국내원천소득의 계산제67조 · 건설공사현장 등의 존속기간 계산방법제68조 · 원천징수의 범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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