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0조의2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 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0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 면제) 영 제162조의2제1항제8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08.3.31, 2026.1.2>
1.예금 등의 잔액이 30만원 미만으로서 1년간 거래가 없는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2.계좌별로 1년간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 3만원 미만인 경우의 당해 소득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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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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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 합병법인 및 분할신설법인등의 구분경리제79조 ·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특례제79조의2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제외대상 법인의 범위제79조의3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제80조 · 지급명세서 제출여부 등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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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 서식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