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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법인세법 시행규칙 · 제80의2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0의2조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 면제

법인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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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0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 면제) 영 제162조의2제1항제8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08.3.31, 2026.1.2>

1.예금 등의 잔액이 30만원 미만으로서 1년간 거래가 없는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2.계좌별로 1년간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 3만원 미만인 경우의 당해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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