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0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제4항제2호를 적용할 때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타 수입금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그 기타 수입금액에 대하여 법 제25조제4항제2호의 표에 따른 비율(이하 이 항에서 "적용률"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계산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5.2.28, 2006.3.14, 2019.3.20>
1.해당 법인의 수입금액에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해당 법인의 수입금액 중 기타 수입금액 외의 수입금액에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법 제25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에는 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등으로 제공한 것을 제외한다. <개정 2002.3.30, 2023.3.2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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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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