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6조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의 국내원천소득의 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재정경제부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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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32조제2항제8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6조(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의 국내원천소득의 계산) 영 제132조제2항제8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08.3.31, 2019.3.20, 2026.1.2>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367346" alt="img41367346" >

해당 법인의 국내

원천소득의

금액

=

해당

법인의

국제

노선에서

생기는

이익

×

{[

국내

총수입

금액

+

국내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장부가액

+

(

국제

노선에

취항하는

항공기의

장부가액

×

국내에서의

출항회수

)

+

국내의

급여액

+

(

국제

노선에

취항하는

항공기

승무원의

급여액

×

국내에서의

출항회수

)

]

×

1

}

국제노선

출항회수

국제노선

출항회수

국제노선

총수입

금액

국제노선에 관련한 총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장부가액

국제노선에 관련한 총급여액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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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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