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6조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의 국내원천소득의 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132조제2항제8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367346" alt="img41367346" >.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의 국내원천소득의 계산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alt=국제노선출항회수국내장부가액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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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6조(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의 국내원천소득의 계산) 영 제132조제2항제8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08.3.31, 2019.3.20, 2026.1.2>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367346" alt="img41367346" >', '해당 법인의 국내', '원천소득의', '금액', '=', '해당 ', '법인의', '국제', '노선에서', '생기는', '이익', '×', '{[', '국내', '총수입', '금액', '+', '국내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장부가액', '+', '(', '국제', '노선에', '취항하는', '항공기의', '장부가액', '×', '국내에서의 ', '출항회수', ')', '+', '국내의', '급여액', '+', '(', '국제', '노선에', '취항하는', '항공기', '승무원의', '급여액', '×', '국내에서의', '출항회수', ')', ']', '×', '1', '}', '국제노선 ', '출항회수', '국제노선', '출항회수', '국제노선', '총수입', '금액', '국제노선에 관련한 총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장부가액', '국제노선에 관련한 총급여액', '3', '</img>']]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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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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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32조제2항제8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367346" alt="img41367346"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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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