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의 국내원천소득의 계산) 영 제132조제2항제8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08.3.31, 2019.3.20, 2026.1.2>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367346" alt="img41367346" >', '해당 법인의 국내', '원천소득의', '금액', '=', '해당 ', '법인의', '국제', '노선에서', '생기는', '이익', '×', '{[', '국내', '총수입', '금액', '+', '국내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장부가액', '+', '(', '국제', '노선에', '취항하는', '항공기의', '장부가액', '×', '국내에서의 ', '출항회수', ')', '+', '국내의', '급여액', '+', '(', '국제', '노선에', '취항하는', '항공기', '승무원의', '급여액', '×', '국내에서의', '출항회수', ')', ']', '×', '1', '}', '국제노선 ', '출항회수', '국제노선', '출항회수', '국제노선', '총수입', '금액', '국제노선에 관련한 총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장부가액', '국제노선에 관련한 총급여액', '3', '</img>']]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6조 ·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의 국내원천소득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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