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6조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의 국내원천소득의 계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6조(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의 국내원천소득의 계산) 영 제132조제2항제8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08.3.31, 2019.3.20, 2026.1.2>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367346" alt="img41367346" >
해당 법인의 국내
원천소득의
금액
=
해당
법인의
국제
노선에서
생기는
이익
×
{[
국내
총수입
금액
+
국내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장부가액
+
(
국제
노선에
취항하는
항공기의
장부가액
×
국내에서의
출항회수
)
+
국내의
급여액
+
(
국제
노선에
취항하는
항공기
승무원의
급여액
×
국내에서의
출항회수
)
]
×
1
}
국제노선
출항회수
국제노선
출항회수
국제노선
총수입
금액
국제노선에 관련한 총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장부가액
국제노선에 관련한 총급여액
3
</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6개 펼치기
법인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2조의2 · 외국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ㆍ지급비용의 손금산입제63조 ·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제63조의2 · 외국법인 본ㆍ지점 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 계산제64조 ·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제65조 · 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의 구분기준
이 법 전체 목차 106개 보기제66조 ·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의 국내원천소득의 계산지금 보는 조문
제67조 · 건설공사현장 등의 존속기간 계산방법제68조 · 원천징수의 범위제68조의3 · 조세조약 체약상대국의 정부기관 등제68조의4 ·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정규적인 거래제75조 · 구분경리의 범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