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의2조 (행위허가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5>

조문 요약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할 것.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착수시기 및 사업추진상황등에 비추어 보아 개발사업에 지장이 없을 것.
행위허가의 기준적합할산업단지개발계획산업단지개발사업사업추진상황등제6의2조교통ㆍ경관행위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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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의2(행위허가의 기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할 것
2.산업단지개발사업의 착수시기 및 사업추진상황등에 비추어 보아 개발사업에 지장이 없을 것
3.기타 주변의 교통ㆍ경관 및 환경등의 여건에 적합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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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할 것.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착수시기 및 사업추진상황등에 비추어 보아 개발사업에 지장이 없을 것.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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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