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 한다)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다) 중 배우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2012.12.18, 2017.12.19, 2018.6.12, 2020.5.26, 2023.8.8>
1.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사람
2.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사람
2의2. 손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사람
3.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람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
②제1항을 적용할 때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태아(胎兒)였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출생한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으로 본다.
③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중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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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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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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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전체 3건 →손해배상(산)
산재 유족급여는 최우선 수급권자에게 지급되지만 다른 공동상속인도 상속분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유족급여 공제와 일시금 순위는 각 수급권에 따라 정한다는 판례입니다.
제63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이 법 시행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자녀”의 범위(「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2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2조의 “이 법 시행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자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63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이 법 시행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자녀”의 범위(「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2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2조의 “이 법 시행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자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2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2항 위헌제청
확정보험료의 산정근거인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이를 결정하기 위한 노무비율을 노동부장관의 고시에 위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2항 중 제67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위헌소원
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중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1항 가운데 ‘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이하 ‘외국거주 외국인유족’이라 한다)은 제외한다’를 준 용하는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제63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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