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의2(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3호 및 제34호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1.27, 2019.6.25, 2024.7.4, 2026.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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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
1. 법 제3조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절수설비: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일반 제품에 비하여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수도꼭지 및 변기 나. 절수기기: 물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 절수형 샤워헤드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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