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의3 (공장설립승인지역에 설립하는 공장의 승인요건)
이 규칙은 「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3(공장설립승인지역에 설립하는 공장의 승인요건) 법 제7조의2제3항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을 말한다. <개정 2014.12.24, 2018.1.17, 2019.6.25, 2019.12.20, 2024.8.16, 2025.8.7, 2025.10.1, 2026.6.26>
1)「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 제2조제4호 또는 제2조제5호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ㆍ인체만성유해성물질ㆍ생태유해성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사용하거나 발생시키지 않는 공장
2)「물환경보전법」 제33조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설치신고 대상이 아닌 공장
3) 광유류(석유 등 광물성원료로부터 얻어진 기름)가 포함되지 않은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 또는 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공장
4) 공장에서 사용하는 연료가 전기 또는 가스인 공장
5) 공장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6) 영 제14조의3제2호의 지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한 주민이 설립하여 운영하는 공장
1) 해당 산업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것을 말한다) 처리용량의 범위에서 설립하는 공장
2) 해당 공장 부지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점오염원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비점오염원에 의한 수질오염물질을 모두 포함한다)이 자연유하(自然流下)로 전량 상수원이 없는 수계에 유입되는 공장
3) 토양오염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이 상수원이 있는 수계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환경보전이행대책을 수립한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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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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