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청소 및 위생점검의 대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6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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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제22조의4에 따른 저수조의 청소와 위생상태의 점검을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저수조청소업자(이하 "저수조청소업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제22조의4에 따른 저수조의 청소와 위생상태의 점검을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저수조청소업자(이하 "저수조청소업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1.27, 2024.7.17>
②저수조청소업자는 제1항에 따라 청소 등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별표 7의3에 따른 청소감독원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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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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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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