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5 (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의5(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서)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은 법 제33조의2제5항에 따라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을 받은 정수장에 대하여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서를 교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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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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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2의3 ·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서
■ 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3서식] <신설 2025. 1. 24.> 인증번호 KWWA-TT- -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서 1. 수도사업자명: 2. 정수장 명칭: 3. 정수장의 소재지: 4. 인증 유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최초 인증일 : . . . 재 인 증 일 : . . . 「수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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