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50조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④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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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
- 조문 인용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
- 조문 인용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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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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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1건
전체 21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아동복지법 위반 피고인에게 취업제한 면제사유가 없으면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2년 취업제한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50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유치원 보육교사인 피고인들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원생인 만 3~4세의 아동들에 대하여, ① 배변 실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팬티를 갖다 대며 화를 내 울게 하거나, 울면서 거부함에도 손가락으로 양쪽 볼을 움켜잡거나 하면서 아동들의 우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② 테이블을 닦다가 아동이 앞에 서 있음에도 아동의 것으로 보이는 식판과 수저통을 바닥으로 던지며, ③ 아동의 얼굴을 양쪽 손가락이나 손바닥으로 눌러 일그러지게 한 후 웃으면서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④ 아동이 테이블 밑으로 다리를 넣으며 움직이자 문 앞으로 불러내 의자에 앉힌 후 약 40분간 타임아웃(격리하고 수업에서 배제)을 실행하며, ⑤ 구연동화 수업 중 아동이 친구와 이야기하자 양팔을 잡아 끌어내 선생님 옆 의자에 앉힌 후 약 23분간 타임아웃을 실행하고, ⑥ 아동의 미간 부위를 손가락으로 1회 밀며, ⑦ 아동이 실내화를 벗어 자기 쪽으로 던지자 역시 실내화를 벗어 아동에게 던지거나 야단치고, 아동이 보던 책을 빼앗아 바닥에 3회 내리치며, ⑧ 아동이 약을 먹은 후 구토하자 토사물을 닦은 물티슈를 5초 정도 들이대 보여주고, 옷과 발바닥을 닦은 물티슈로 아동의 얼굴을 닦으며 팔과 얼굴을 각 1회 치고, 이후 13분 정도 혼자 있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
본문 인용: 000190 제50조 인용판례 상세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유치원 보육교사인 피고인들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원생인 만 3~4세의 아동들에 대하여, ① 배변 실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팬티를 갖다 대며 화를 내 울게 하거나, 울면서 거부함에도 손가락으로 양쪽 볼을 움켜잡거나 하면서 아동들의 우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② 테이블을 닦다가 아동이 앞에 서 있음에도 아동의 것으로 보이는 식판과 수저통을 바닥으로 던지며, ③ 아동의 얼굴을 양쪽 손가락이나 손바닥으로 눌러 일그러지게 한 후 웃으면서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④ 아동이 테이블 밑으로 다리를 넣으며 움직이자 문 앞으로 불러내 의자에 앉힌 후 약 40분간 타임아웃(격리하고 수업에서 배제)을 실행하며, ⑤ 구연동화 수업 중 아동이 친구와 이야기하자 양팔을 잡아 끌어내 선생님 옆 의자에 앉힌 후 약 23분간 타임아웃을 실행하고, ⑥ 아동의 미간 부위를 손가락으로 1회 밀며, ⑦ 아동이 실내화를 벗어 자기 쪽으로 던지자 역시 실내화를 벗어 아동에게 던지거나 야단치고, 아동이 보던 책을 빼앗아 바닥에 3회 내리치며, ⑧ 아동이 약을 먹은 후 구토하자 토사물을 닦은 물티슈를 5초 정도 들이대 보여주고, 옷과 발바닥을 닦은 물티슈로 아동의 얼굴을 닦으며 팔과 얼굴을 각 1회 치고, 이후 13분 정도 혼자 있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
본문 인용: 000190 제50조 인용판례 상세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피고인1에게일부인정된죄명: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어린이집 교사인 피고인 甲이 아동인 피해자들의 입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귀를 잡아당기거나 머리를 주먹이나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피고인 甲과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 乙이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甲의 체벌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느낀 체벌의 강도와 두려움을 고려할 때 피고인 甲의 각 행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나, 한편 피고인 乙은 직접 아동학대 예방 온라인 교육을 수료하고 어린이집 교사들에게도 아동학대 관련 교육을 수료하도록 지도한 점, 매주 어린이집 교사들과 회의하면서 아동에 대한 교육을 직접 지도하고 어린이집 교육사정을 검토·관리한 점, 평소 어린이집 복도를 돌아다니며 아동들의 교육상황을 관찰하였고 학부모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하였으며, 교사들에게 업무일지, 교육일지를 쓰게 하여 이를 보며 교육상황을 점검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 甲에게 유죄, 피고인 乙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본문 인용: 000190 제50조 인용판례 상세 →
살인(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살인방조)·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부착명령
생후 30개월인 甲의 어머니 피고인 乙과 아버지 피고인 丙이 공모하여 甲이 말을 잘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로 밀걸레 봉을 이용하여 甲의 머리, 팔, 다리, 몸통 등 전신을 수십 차례 때려 살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丙은 피고인 乙이 약 3시간에 걸쳐 밀걸레 봉으로 甲의 전신을 구타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이를 제지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乙의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피고인 丙에게로 다가온 甲에게 “네가 잘못했으니 맞아야 된다.”, “이 정도로 맞아서 죽진 않아.”라고 말하며 甲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몇 차례 때리고 甲을 피고인 乙이 있는 곳으로 밀쳤으나, 살인 범행의 경과와 피고인 乙의 구타행위 정도 및 甲의 사망원인 등에 비추어, 위 행위만으로는 피고인 丙에게 공동정범의 주관적 성립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살인범죄의 실행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丙은 피고인 乙의 구타행위로 甲이 사망할 가능성 내지 위험이 있음을 예견하면서도 민법 제913조 및 아동복지법 제5조에 따른 보호·양육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乙의 구타행위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부작위 등을 통하여 피고인 乙의 살인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0190 제50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7건
전체 7건 →보건복지부 - 아동복지시설의 대표자 겸 시설장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여부(「아동복지법」 제50조제2항 등 관련)
「아동복지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설치한 아동복지시설의 대표자 겸 시설장(법인이 설치한 아동복지시설인 경우에는 고용된 시설장이 아님을 전제함)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제50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민권익위원회 및 보건복지부 - 아동복지시설의 통학에 이용되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의무자(「도로교통법」 제52조제1항 등 관련)
아동복지시설의 통학에 이용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도로교통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를 신고해야 합니다.
제5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민권익위원회 및 보건복지부 - 아동복지시설의 통학에 이용되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의무자(「도로교통법」 제52조제1항 등 관련)
아동복지시설의 통학에 이용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도로교통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를 신고해야 합니다.
제5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보건복지부 - 아동복지시설의 대표자 겸 시설장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여부(「아동복지법」 제50조제2항 등 관련)
「아동복지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설치한 아동복지시설의 대표자 겸 시설장(법인이 설치한 아동복지시설인 경우에는 고용된 시설장이 아님을 전제함)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제5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보건복지부 - 지역아동센터가 다른 시ㆍ군ㆍ구로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된 소재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새로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현재 소재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아동복지법
지역아동센터가 다른 시·군·구로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새로 신고해야 합니다.
제50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보건복지부 - 지역아동센터가 다른 시ㆍ군ㆍ구로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된 소재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새로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현재 소재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아동복지법
지역아동센터가 다른 시·군·구로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새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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