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5 (예비인증의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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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스마트물류센터를 소유하려는 자 또는 임차하여 운영하려는 자가 법 제21조의7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필요하면 스마트물류센터인증(이하 이 조에서 "본인증"이라 한다)에 앞서 건축물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스마트물류센터 예비인증(이하 "예비인증"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스마트물류센터를 소유하려는 자 또는 임차하여 운영하려는 자가 법 제21조의7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필요하면 스마트물류센터인증(이하 이 조에서 "본인증"이라 한다)에 앞서 건축물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스마트물류센터 예비인증(이하 "예비인증"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4.1>
②예비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8서식의 스마트물류센터 예비인증 신청서에 제13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같은 항 제9호 및 제10호의 서류와 해당 서류가 저장된 이동식 저장장치 등을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4.1>
③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인증기준에 맞으면 별지 제8호의9서식의 스마트물류센터 예비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현장실사는 필요한 경우 실시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예비인증은 본인증을 받기 전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다만,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된 후 1년 이내에 인증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예비인증의 효력은 상실한다.
⑤제3항에 따른 예비인증을 받은 자의 예비인증마크의 사용 등에 관하여는 제13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예비인증을 받은 자는 예비인증을 받은 사실을 광고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본인증을 받을 경우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⑥제3항에 따른 예비인증 받은 자는 법 제21조의7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4항 단서에 따른 예비인증의 유효기간 안에 예비인증에 맞게 본인증을 받아야 한다.
⑦제2항에 따른 예비인증 첨부서류의 작성 및 예비인증에 관한 사항의 공고 및 재심사에 관하여는 제13조의3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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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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