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①시행자는 법 제46조제5항 단서에 따라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준공인가 전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범위를 정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신청서에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상의 지장 여부에 관한 검토서를 첨부하여 물류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허가 신청 대상이 되는 토지나 시설에 국ㆍ공유재산이 포함되어 있으면 시행자는 해당 재산의 소유권을 미리 취득(물류단지지정권자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무상 귀속 및 양도에 관하여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5.8>
②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신청을 받은 물류단지지정권자는 그 사용으로 인하여 앞으로 시행될 물류단지개발사업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한 후 사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받은 시행자는 허가받은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