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8의2조 (운행표의 발급 대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1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70조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자동차자기인증ㆍ부품자기인증ㆍ점검ㆍ정비ㆍ검사ㆍ폐차ㆍ등록번호판(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특례가 인정되는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12.17, 2003.7.19, 2006.6.8, 2023.2.3, 2025.2.21>

조문 요약

제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운행표의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업무.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행표의 발급 취소 및 회수에 관한 업무.
운행표의 발급 대행 등운행표발급제8의2조재발급대행취소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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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조의2(운행표의 발급 대행 등) 시ㆍ도지사는 체약국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세법」에 의하여 체약국자동차의 수출ㆍ입신고를 처리하는 세관장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6.8, 2020.6.25>

1.제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운행표의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업무
2.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행표의 발급 취소 및 회수에 관한 업무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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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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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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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운행표의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업무.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행표의 발급 취소 및 회수에 관한 업무.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1 시행된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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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