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8의5조 (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의 반납)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1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70조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자동차자기인증ㆍ부품자기인증ㆍ점검ㆍ정비ㆍ검사ㆍ폐차ㆍ등록번호판(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특례가 인정되는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12.17, 2003.7.19, 2006.6.8, 2023.2.3, 2025.2.21>

조문 요약

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일시수입자동차를 다시 수출하려는 경우. 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의 반납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일시수입자동차유효기간이제8의5조수출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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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조의5(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의 반납)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를 발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를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1.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일시수입자동차를 다시 수출하려는 경우
2.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3.제8조의7제2항에 따라 일시수입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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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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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8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일시수입자동차를 다시 수출하려는 경우. 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8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1 시행된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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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