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8의6조 (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의 발급대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70조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자동차자기인증ㆍ부품자기인증ㆍ점검ㆍ정비ㆍ검사ㆍ폐차ㆍ등록번호판(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특례가 인정되는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12.17, 2003.7.19, 2006.6.8, 2023.2.3, 2025.2.21>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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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조의6(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의 발급대행 등) 시ㆍ도지사는 일시수입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라 일시수입자동차의 수출입 신고를 처리하는 세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8의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법률/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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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8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의 발급에 관한 업무. 제8조의5에 따른 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의 회수에 관한 업무.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8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1 시행된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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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