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8의7조 (일시운행자동차의 정비ㆍ임시검사 및 폐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1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70조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자동차자기인증ㆍ부품자기인증ㆍ점검ㆍ정비ㆍ검사ㆍ폐차ㆍ등록번호판(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특례가 인정되는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12.17, 2003.7.19, 2006.6.8, 2023.2.3, 2025.2.21>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는 일시운행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자에게 자동차의 정비 또는 임시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일시운행자동차의 정비ㆍ임시검사 및 폐차자동차일시운행자동차시ㆍ도지사폐차명할정비ㆍ임시검사제8의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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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일시운행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자에게 자동차의 정비 또는 임시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일시운행자동차가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자동차의 폐차 또는 일정한 장소로의 이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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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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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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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8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는 일시운행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자에게 자동차의 정비 또는 임시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8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1 시행된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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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