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8의8조 (경호용등의 자동차의 번호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70조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자동차자기인증ㆍ부품자기인증ㆍ점검ㆍ정비ㆍ검사ㆍ폐차ㆍ등록번호판(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특례가 인정되는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12.17, 2003.7.19, 2006.6.8, 2023.2.3, 2025.2.21>
1. 조문 원문
①「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대통령경호처장(이하 이 조에서 "경호처장"이라 한다)은 다자간 정상회의 등 국내외 중요 행사에서 경호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호용등의 자동차에 임시로 경호용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할 수 있다.
②경호처장은 제1항에 따라 경호용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려는 경우에는 경호용번호판의 규격 및 사용기간, 그 발급ㆍ부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③경호처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 따라 경호용번호판을 발급하고 경호용등의 자동차에 부착해야 하며, 그 발급ㆍ부착 등에 관한 사항을 경호용번호판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④경호처장은 제2항에 따른 사용기간이 종료하면 지체 없이 경호용번호판을 뗀 후 폐기하고, 종전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경호용등의 자동차에 다시 부착해야 한다. <개정 2025.2.2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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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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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협정 및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시행에 관한 요령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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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8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1 시행된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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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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