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재해복구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의2(재해복구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심의)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9조에 따라 사전심의를 받은 재해복구사업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시ㆍ도대책본부장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변경된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8.4, 2014.11.19, 2017.7.26>
1.재해복구사업의 면적이 100분의 10 이상 증감하는 경우
2.재해복구사업의 길이가 100분의 10 이상 증감하는 경우
3.재해복구사업의 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4.재해복구사업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 증감하는 경우
5.재해복구사업의 길이가 2킬로미터 이상 증감하는 경우
6.재해복구사업의 계획을 여러 차례 변경하는 경우로서 각 변경 규모의 합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7.그 밖에 주요 시설의 변경 등 사전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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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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