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제55조 (복구사업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ㆍ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대책본부장 및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ㆍ도 본부장"이라 한다)은 재해복구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ㆍ점검ㆍ관리하고 필요하면 시정명령 또는 시정요청(현지 시정명령과 시정요청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명령 또는 시정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명령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8.6, 2016.1.27>
②지역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실시설계 준공(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실시설계가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전에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시ㆍ도 본부장의 사전심의를 각각 거쳐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8.6>
③중앙대책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사전심의를 하려면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3.8.16>
④시ㆍ도 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사전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8.6, 2014.11.19, 2017.7.26, 2023.8.16>
⑤제2항에 따른 사전심의 대상 사업의 범위, 기준 및 절차, 사후관리, 사업계획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8.16>
⑥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시ㆍ도 본부장에게 그 추진 상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8.6, 2023.8.16>
⑦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재해복구사업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23.8.16>
⑧시ㆍ도 본부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행하는 재해복구사업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6, 2014.11.19, 2017.7.26, 2023.8.16>
⑨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속한 재해복구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과 인력 보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6>
⑩중앙대책본부장은 재해복구사업의 추진 전반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중앙합동점검반 또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중앙점검반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8.6, 2014.11.19, 2017.7.26, 2023.8.16>
⑪제10항에 따른 재해복구사업의 중앙합동점검반 및 중앙점검반의 구성ㆍ운영, 그 밖의 재해복구사업 추진 사항에 대한 관리ㆍ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2.22, 2023.8.16>
2. 확인된 조문 연결
자연재해대책법 제5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 함께 인용재난안전법 제14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 함께 인용재난안전법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 조문 인용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40조
- 조문 인용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41조
- 조문 인용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41조의2
- 조문 인용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9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재난안전법 제14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재난안전법 제16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40조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4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5조제2항조문 인용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41조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41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5조제6항조문 인용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41조의2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41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5조제10항조문 인용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9조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5조제5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5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