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방재기술 개발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의2(방재기술 개발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영 제44조제7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ㆍ협회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협회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12.19>
1.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
2.법 제72조에 따른 한국방재협회
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기업 재해경감협회
4.「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방재기술 및 방재산업 분야의 비영리법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회 또는 학회
가.자연계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학위 취득 전의 연구경력을 포함한다)을 가진 연구 전담요원을 3명 이상 확보하고 있을 것
나.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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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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