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44조 (방재기술 개발사업의 협약체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방재기술 개발사업의 협약체결 등) 법 제58조의3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방재기술 개발사업을 위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기관 및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9.22, 2017.7.26, 2026.1.27>
1.국공립 연구기관
2.「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5.「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자연재해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6.「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7.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ㆍ협회 등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ㆍ개발 전담부서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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