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피해사실확인서의 발급)
①법 제74조에 따라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피해사실확인서(이하 "피해사실확인서"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자(그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피해사항을 작성하여 피해시설이 있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9.23>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피해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