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4조의3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는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1, 2020.6.16, 2026.7.29>
1.공청회 개최 목적
2.공청회 개최 일시 및 장소
3.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또는 변경의 주요 내용
4.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공청회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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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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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의8 · 협의 완료 전 공사 시행 금지의 예외제2조 ·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 등제3조 · 협의회의 기능 등제4조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결과 보고 등제4조의2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 방법 및 절차 등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제4조의3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의4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전문가 검토 방법 등제4조의5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한 세부기준 등제4조의6 · 침수방지시설의 유지ㆍ관리제4조의7 · 재해 상황의 기록 및 보존 등제4조의8 · 침수흔적확인서의 발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