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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등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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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3조(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등)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하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4.22, 2017.1.26, 2018.10.23>
1.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ㆍ목표에 관한 사항
2.유역 현황, 하천 현황, 기상 현황, 방재시설 현황 등 재해 발생 현황 및 재해 위험 요인 실태에 관한 사항
3.자연재해 복구사업의 평가ㆍ분석에 관한 사항
4.지역별, 주요 시설별 자연재해 위험 분석에 관한 사항
5.법 제18조의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을 적용한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6.자연재해 저감을 위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사항
7.자연재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등에 관한 사항
8.제14조제7항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 수립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법 제16조제4항 단서에 따른 긴급한 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에는 미리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7.1.26, 2018.10.23>
제2항의 공청회 개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시ㆍ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과 시ㆍ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자연재해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가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로 한다. <신설 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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