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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8조 · 장애인 근로자 지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장애인 근로자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거나 다음 각 호의 비용 또는 기기ㆍ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22.1.11>
1.중증장애인의 출퇴근에 소요되는 교통비
2.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 또는 그 공학기기ㆍ장비의 구입ㆍ대여에 드는 비용
제1항에 따른 융자 또는 지원의 대상,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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