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4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교육훈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력기술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7제2항에 따른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교육훈련의 종류, 대상 및 기간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7.29>
②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전력기술인단체(이하 "단체"라 한다)가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위탁받은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 교육훈련의 교육수수료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0.6.26, 2025.10.1>
③교육수수료의 금액은 제2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후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1.4.4>
④단체가 교육수수료의 금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된 금액을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1.4.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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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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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교육훈련의 종류, 대상 및 기간
1. 교육의 종류 및 대상 가. 양성교육: 영 별표 1 및 영 별표 2에 따라 학력ㆍ경력에 따른 초급기술자 및 초급감리원의 등급을 받으려는 사람 나. 전문교육: 영 별표 1 및 영 별표 2에 따라 전력기술인 또는 감리원의 자격확인을 받은 사람 2. 교육내용 및 기간 종류 | 교육내용 | 교육기간 가. 양성교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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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전력기술인의 현황 제출제8조 · 전력기술인의 인정 신청 등제9조 · 전력기술인의 경력 산정 등제10조 · 전력기술인에 대한 시정지시 등제13조 · 전력기술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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