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제10조의4 (가입비등의 지급 및 반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4조의7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란 별지 제14호의5서식의 가입비등 반환 요청서를 말하며, 해당 요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청약 철회 요청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②영 제24조의7제2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란 별지 제14호의5서식의 가입비등 지급 요청서를 말하며, 해당 요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신탁업자의 업무대행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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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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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4의5 · 가입비등(지급 요청서, 반환 요청서)
■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5서식] <신설 2020. 7. 24.> | 가입비등 | [ ] 지급 요청서 [ ] 반환 요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모집주체 | 조합명 대표자 | 전화번호 조합 주소 요청내용 | 요청사항 | [ ] 지급 | [ ] 반환 요청사유 | [ ] 예치한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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