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제23조의5 (조사공무원의 증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의5(조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57조의3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란 별지 제25호의5서식의 증표를 말한다. <개정 2024.6.1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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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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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5의5 · 거주의무 실태조사원증
■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5서식] <개정 2024. 6. 19.> | (앞쪽) 제 호 거주의무 실태조사원증 | 사 진 3.5㎝×4.5㎝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 성 명 (영문명)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60㎜×90㎜[백상지 120g/㎡] (색상: 연하늘색)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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