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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1조 · 사내대학의 교원

평생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1조(사내대학의 교원)

사내대학은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별표 7에 따른 교원 1명당 학생수로 나눈 수의 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 50명 미만인 경우에는 그 정원을 50명으로 보되,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항에 따른 교원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에 따른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겸임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겸임되는 자(이하 "겸임교원"이라 한다)를 산정하는 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2.2.29, 2013.3.23, 2019.6.11>
1.「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원(강사는 제외한다)
2.국공립연구소 및 민간연구소의 연구원
3.사업장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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