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수업료 등)
①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6.5>
②입학금, 수업료, 그 밖의 납부금의 징수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61조(수업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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