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ㆍ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공공기관의 부패를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개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공공기관의 부패에 관하여 조사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사ㆍ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에 대하여 부패방지를 위한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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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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