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의2(조사ㆍ평가의 공개) 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조사ㆍ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조사ㆍ평가결과를 공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의2조 · 조사ㆍ평가의 공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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