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0의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강수계(錦江水系)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금강ㆍ만경강 및 동진강 수계의 수자원(水資源)과 오염원(汚染源)을 적절하게 관리하여 금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고 주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6>

조문 요약

제35조제3항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제35조제7항에 따른 사무국의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임직원.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임직원공무원이아닌제40의2조위탁업무전문기관공무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0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제35조제3항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제35조제7항에 따른 사무국의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임직원
3.제40조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

2. 조문 관계도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0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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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5조제3항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제35조제7항에 따른 사무국의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임직원.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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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