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강수계(錦江水系)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금강ㆍ만경강 및 동진강 수계의 수자원(水資源)과 오염원(汚染源)을 적절하게 관리하여 금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고 주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6>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제35조제3항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제35조제7항에 따른 사무국의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임직원
3.제40조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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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 기금의 회계기관제37조 · 수질감시활동 지원 등제38조 · 개선 요청 등제39조 · 청문제40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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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 벌칙제42조 · 양벌규정제43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