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의4조 (지역상생협력사업의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낙동강수계(洛東江水系)의 수자원(水資源)과 오염원(汚染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낙동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고 주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6>
조문 요약
이 경우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역상생협력사업의 지원수도법지역상생협력사업사업계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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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수도법」 제3조제3호의 광역상수원이 있는 지역 중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ㆍ군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유도하는 사업(이하 "지역상생협력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지역상생협력사업에 관한 계획 수립ㆍ시행 절차 등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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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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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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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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