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청약철회등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청약철회등의 제한) 법 제17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등 또는 이와 유사한 재화등에 대하여 법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청약철회등(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한다)을 인정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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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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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정보의 공개제19조의2 · 재화등을 공급받는 자에 대한 계약내용 관련 서면 교부제19조의3 · 제3자의 범위 등제20조 · 계약서의 기재사항제20조의2 ·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 소비자 동의ㆍ고지 기간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제21조 · 청약철회등의 제한지금 보는 조문
제21조의2 · 시험 사용 상품 등의 제공 방법제21조의3 · 지연배상금의 이율제22조 · 청약철회등에 따른 대금 청구의 정지 또는 취소 대상 결제수단제23조 · 채무의 상계제24조 · 재화등이 일부 소비된 경우의 비용청구 범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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