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 소비자 동의ㆍ고지 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의2(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 소비자 동의ㆍ고지 기간) 법 제13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기 전 30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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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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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제19조 ·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정보의 공개제19조의2 · 재화등을 공급받는 자에 대한 계약내용 관련 서면 교부제19조의3 · 제3자의 범위 등제20조 · 계약서의 기재사항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제20조의2 ·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 소비자 동의ㆍ고지 기간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청약철회등의 제한제21조의2 · 시험 사용 상품 등의 제공 방법제21조의3 · 지연배상금의 이율제22조 · 청약철회등에 따른 대금 청구의 정지 또는 취소 대상 결제수단제23조 · 채무의 상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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