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계약서의 기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계약서의 기재사항) 법 제13조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재화등의 가격 외에 교환ㆍ반품 비용 등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금액
2.판매일시, 판매지역, 판매수량, 인도지역 등 판매조건과 관련하여 제한이 있는 경우 그 내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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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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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영업의 휴업ㆍ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재개의 신고제18조 ·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제19조 ·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정보의 공개제19조의2 · 재화등을 공급받는 자에 대한 계약내용 관련 서면 교부제19조의3 · 제3자의 범위 등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제20조 · 계약서의 기재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20조의2 ·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 소비자 동의ㆍ고지 기간제21조 · 청약철회등의 제한제21조의2 · 시험 사용 상품 등의 제공 방법제21조의3 · 지연배상금의 이율제22조 · 청약철회등에 따른 대금 청구의 정지 또는 취소 대상 결제수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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