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재화등이 일부 소비된 경우의 비용청구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재화등이 일부 소비된 경우의 비용청구 범위) 법 제18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재화등의 사용으로 소모성 부품의 재판매가 곤란하거나 재판매가격이 현저히 하락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모성 부품의 공급에 든 비용
2.다수의 동일한 가분물로 구성된 재화등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일부 소비로 인하여 소비된 부분의 공급에 든 비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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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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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청약철회등의 제한제21조의2 · 시험 사용 상품 등의 제공 방법제21조의3 · 지연배상금의 이율제22조 · 청약철회등에 따른 대금 청구의 정지 또는 취소 대상 결제수단제23조 · 채무의 상계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제24조 · 재화등이 일부 소비된 경우의 비용청구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정보제공제25조의2 ·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해결을 위한 필요한 조치의 내용과 방법 등제25조의3 · 개인 간 거래에 관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신원정보 확인 범위제25조의4 · 국내대리인의 지정제26조 · 재화등의 배송 등을 위한 소비자정보의 이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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