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사업자단체의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신청서에는 정관과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사업자단체의 등록사업자단체주소공정거래위원회신청서성명ㆍ주민등록번호와사무소ㆍ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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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설립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ㆍ지부의 주소 및 홈페이지 주소
4.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5.설립 연월일
6.회원의 수(지부의 수를 포함한다)
7.사업 내용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정관과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인력, 재정 상황 및 재원확보 방안
2.주요설비의 목록 및 성능
③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단체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와 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변경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3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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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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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신청서에는 정관과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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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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