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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 사업자단체의 등록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시행 · 2025-02-14공포 · 2025-02-11대통령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9조(사업자단체의 등록)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설립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ㆍ지부의 주소 및 홈페이지 주소
4.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5.설립 연월일
6.회원의 수(지부의 수를 포함한다)
7.사업 내용
제1항의 신청서에는 정관과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인력, 재정 상황 및 재원확보 방안
2.주요설비의 목록 및 성능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단체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와 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변경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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