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영업의 정지)
①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12.4>
②법 제32조제4항제1호에서 "위반행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반복되는 경우"란 시정조치일 이후 3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가 한 번 이상 반복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8.12.4>
제34조(영업의 정지)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