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영업의 정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12.4>
②법 제32조제4항제1호에서 "위반행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반복되는 경우"란 시정조치일 이후 3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가 한 번 이상 반복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8.1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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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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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사항이 둘 이상인 경우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최대기간은 12개월로 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제3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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